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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 뜻

GWellUp 2025. 3. 24. 19: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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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용어 ‘각하’와 ‘기각’ – 완벽하게 구분해서 이해하기

    각하 기각

    일상 뉴스나 사회적 이슈 속에서 우리는 자주 ‘각하되었다’, ‘기각되었다’는 표현을 접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나 법원 판결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각하’와 ‘기각’을 비슷하게 이해하거나, 서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용어는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지니며, **판결 결과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정확한 뜻과 차이,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포함해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각하(却下)란 무엇인가?

    ‘각하’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판결문이나 뉴스에서 "○○ 사건, 각하 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각과 뭐가 다르지?' 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각하는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애초에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문턱에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 정의

    **각하(却下)**란,
    소송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법률상 재판의 문을 열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당신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법정에서 그 말을 꺼낼 자격이 없습니다.”


    🔍 어떤 경우에 ‘각하’가 될까?

    각하는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각하 사유들입니다.

    1)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 원고가 실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 대리 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제소한 경우

    📌 예: A가 아닌 B가 피해를 입었는데 A가 소송을 냈다면 → 각하


    2) **소 제기 기한(불복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 행정소송은 보통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그 기간을 넘긴 경우, 이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됩니다.

    📌 예: 1년 전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이제야 냈다면 → 각하


    3)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소송하는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났고, 그 판결이 **확정(항소·상고 없음)**되었을 경우

    📌 예: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 → 각하


    4) 법률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소 제기한 경우

    • 단순한 ‘불만 제기’나 ‘정책 비판’은 법률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탄핵심판 청구나 헌법소원 등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됨

    📌 예: 대통령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불쾌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 각하


    📌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① 소 제기 자격이 없는 경우

    A 씨가 시장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업소의 등록 명의자는 A 씨가 아닌 동업자 B 씨였습니다.

    👉 법원은 A 씨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 제기 자격이 없다고 판단 → 각하


    예시 ②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

    C 씨는 토지수용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법상 불복기간은 90일.

    👉 기한이 지나 절차상 요건 미비 → 각하


    예시 ③ 중복 제소

    D 씨가 동일한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또 소송을 냄.

    👉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제기 → 각하


    ⚖️ 실제 판례 속 각하 사례

    📚 헌법재판소, 2019헌마1200 사건

    한 시민이 “대통령의 특정 발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헌재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심판 청구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 각하


    💬 비유로 쉽게 이해해보면

    구분 비유 설명
    각하 입사지원자가 면접장 앞까지 왔지만, 이력서가 미비하거나 응시 자격이 없어 면접 자체를 못 봄
    기각 면접까지 다 보고 난 후, 성적이나 태도 등의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음

    즉, 각하는 시험장 입장 자체가 불가,
    기각은 시험을 봤지만 불합격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

    • 뉴스에서 “탄핵심판 각하” 또는 “영장 기각” 등의 표현을 자주 접하면서
      용어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혼용되기 쉽습니다.
    • ‘기’와 ‘각’의 어감 차이도 미묘해서, 대부분 ‘안 받아들였다’는 점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재판 절차에서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 정리 요약

    항목 각하 (却下)
    정의 소송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판단 기준 자격, 기한, 형식 등 절차적 요건
    결과 법원이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음
    예시 제소 자격 없음 / 불복기간 초과 / 중복 제소
    비유 시험 자격 없음 → 응시 불가
    특징 재판 ‘전’ 단계에서 걸러짐

    ✅ 결론: 각하는 ‘법정의 문 앞에서 닫히는 문’

    '각하'는 단순한 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본인의 자격, 시기, 내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완벽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 사건은 각하됐다”는 말을 들으면,
    “아, 이건 아예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구나”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2. 기각(棄却)이란 무엇인가?

    법률 용어 중 ‘기각’은 뉴스, 재판 결과 보도, 법률 문서 등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은 형식 요건은 충족했지만, 재판부가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말합니다.


    🧾 정의 정리

    **기각(棄却)**이란,
    소송 제기의 자격, 시기, 형식 등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실질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입니다.

    💡 쉽게 말하면:

    “말은 다 들어봤는데, 안타깝지만 당신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네요.”
    → 청구 ‘기각’


    🔍 어떤 경우에 기각될까?

    1. 증거 부족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 예:

    • A 씨가 B 씨를 상대로 폭행 소송을 냈지만, CCTV, 진단서, 증인 등 명확한 증거 없이 주장만 있음
      → 재판부: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 → 기각

    2. 법률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청구

    주장하는 사실이 맞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 예:

    • A 씨가 B 회사가 제품을 비싸게 판 것이 ‘사기’라고 주장했지만, 가격 책정은 자유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
      → “도덕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불법 아님” → 기각

    3. 법리적 판단에 따라 권리 인정이 불가할 때

    청구는 타당해 보이나, 법적으로 청구가 성립하지 않거나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 예:

    • A 씨가 이혼 후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의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가 없음
      → 재판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분명치 않다” → 기각

    📚 실제 판례로 보는 ‘기각’

    📌 형사 재판: 무죄 선고 → 공소기각 아님, 증거 부족 → ‘기각’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유죄 입증 실패
    →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 검사의 청구 ‘기각’

     

    📌 민사 재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90%가 A 씨의 과실로 밝혀짐
    → 손해배상액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반대가 됨
    →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 기각

     

    📌 행정 소송: 과징금 취소 청구 기각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제기
    → 하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 + 기업의 불공정행위 입증됨
    → 청구 기각 → 과징금 처분 유지

    💡 오해하기 쉬운 사례들

    ❌ “재판에서 지면 다 기각 아님?”

    →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재판에서 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각하: 절차 요건 부족
    • 기각: 실질적 내용이 부족
    • 인용: 청구를 받아들임 (승소)

    ❌ “기각된 건 끝난 건가요?”

    → 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가 가능합니다.
    즉, 한 번 기각되었다고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항소도 기각될 경우 최종 패소로 확정됩니다.

    ✅ 3. 각하 vs 기각 – 차이점 한눈에 보기

    구분 각하 (却下) 기각 (棄却)
    의미 소송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본안 심리 후,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기각
    심리 여부 본안에 들어가지 않음 본안을 심리함
    결정 기준 소송 제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장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결과 사건 자체가 재판 대상이 아님 사건은 심리했으나 청구 기각
    비유 “입학 자격이 없어 시험장 입장 불가” “시험 봤지만 점수가 부족해 불합격”

    ✅ 4. 실생활 속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법률 용어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 사회 이슈, 판례 속에 실제로 등장한 사례를 중심으로
    ‘각하’와 ‘기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 사례 ①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상황
    국회의원 A씨가 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기에 앞서,
    이 청구가 헌법상 인정되는 ‘심판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단 결과?
    → 헌법재판소는 해당 국회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헌법상 탄핵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당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그 전에,
    애초에 당신은 이런 탄핵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그 국회의원의 청구를 각하합니다.

    핵심 요점:

    •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음
    • 소송 요건(청구 자격) 자체가 결여되어 판단 대상 아님
    •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조차 되지 않음

    🔹 사례 ②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상황
    검찰이 피의자 B씨가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청구는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의 본질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도주 우려가 있는가?
    2.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러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립니다.

    결과?
    →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즉,
    “형식상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인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핵심 요점:

    • 사건은 법적 심사 대상이 됨 (요건 충족)
    • 하지만 실질적 이유 부족 → 청구를 기각
    • “법적으로 따졌는데,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겠네요”라는 판단

    ✅ 5. 정리 및 결론

    • 각하: 법적 요건이 안 되어 ‘재판 자체를 하지 않음’ → 절차에서 탈락
    • 기각: 재판은 했지만 ‘내용이 부족하여 청구 기각’ → 결과에서 탈락

    법률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처럼 **형식적인 탈락이냐, 실질적인 탈락이냐**로 기억하면 ‘각하’와 ‘기각’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다 **“청구가 각하되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표현이 나와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 요약 한 줄

    각하: “법적으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각: “말은 들었지만, 당신 말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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